법률상담-보증금 한도 초과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청구권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법률상담-보증금 한도 초과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청구권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동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9억, 6억9000, 5억4000, 3억7000)이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가임대보호법은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면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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