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동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9억, 6억9000, 5억4000, 3억7000)이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가임대보호법은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면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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