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허위양도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허위양도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거나 공증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해면탈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함는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채권자 중 한명 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기하여 양도하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강젭 집행면탈죄에 있어 허위양도란 실제 양도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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