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재산 산정 기준 시점


법률상담-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재산 산정 기준 시점

남녀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혼인공동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도 법률혼에 준하여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깨진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 있는 일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에 사실혼의 해소시 이혼과 같은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관계를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사실혼관계 해소시인지,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변론종결시점 인지와 관련하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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