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법률상담-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 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그 제도들 중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각 채권자에에 배분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초로 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거나 장래 소득이 생활비보다 적어 채무변제에 사용될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도박, 주식투자 실패, 낭비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도박, 주식투자 실패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관하여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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