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내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상속등기


법률상담-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내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상속등기

채무자가 본인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 채권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상속등기를 먼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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