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원고패소판결시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원고패소판결시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르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어 원고패소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응th행위 또한 위 재판상 청구로 보아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상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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