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기간만료시 철거약정의 효력과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기간만료시 철거약정의 효력과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이자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형성권이기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철거약정을 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만료시 건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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