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초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액반환 요건


법률상담-채무초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액반환 요건

채무자가 소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본인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한 때에는 채권 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 라도 도과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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