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착오로 제3자 명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담-착오로  제3자 명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제3자명의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체한 후 착오송금임을 알고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금이체는 은행 간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한편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초과부분에...


#나홀로소송 #민사소송비용 #법률상담전화 #부당이득반환 #이체와반환청구 #전화법률상담 #착오송금반환

원문링크 : 법률상담-착오로 제3자 명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 후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