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


법률상담-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

대여금,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는 법원에 소장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법원은 금전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 또한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결정을 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제도는 분쟁당사자의 심문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채무자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인정되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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