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 패소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감경 가능성


법률상담-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 패소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감경 가능성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딸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


#법률상담전화 #전화법률상담 #가압류와손해배상 #나홀로소송 #부동산가압류비용 #채권보전가압류 #채권회수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 패소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감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