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사도중 도급계약 해제방법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법률상담-공사도중 도급계약 해제방법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수급인이 공사대금 증액을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하여도 적법한 해제가 되는지와 관련 하여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가 문제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배달증명까지 하여두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등기취급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유예기간 도과 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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