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대방의 사기(기망)행위에 기한 혼인신고 취소에 있어 혼인취소 요건으로 사기(기망)의 정도


법률상담-상대방의 사기(기망)행위에 기한 혼인신고 취소에 있어 혼인취소 요건으로 사기(기망)의 정도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 혼인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혼인취소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직업,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속여 혼인의사를 결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고,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사기결혼취소 #소장작성대행 #이혼과혼인취소 #이혼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혼인취소위자료

원문링크 : 법률상담-상대방의 사기(기망)행위에 기한 혼인신고 취소에 있어 혼인취소 요건으로 사기(기망)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