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여금채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항변이 시효이익 포기인지 여부


법률상담-대여금채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항변이 시효이익 포기인지 여부

민법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중 채무자의 채무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시효기간 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포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채권자인 금융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하여 진성성립을 인정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상계항변을 하였다가 후에 시효완성을 주장 하는 경우, 상계항변이 시효이익의 포기인지와 관련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 적이고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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