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에 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률상담-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에 이어야 하는지 여부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종래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폭행, 협박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보다 높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되고,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여 강제집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종래 판례 법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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