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친권자가 사찰에서 수행생활이 친권상실사유에 해당 여부


법률상담-이혼 후 친권자가 사찰에서 수행생활이 친권상실사유에 해당 여부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명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산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의 일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집버은 친권상실사유로서 친권남용뿐만 아니라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돤 의무로서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부모가 이를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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