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책임과 소멸시효


법률상담-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책임과 소멸시효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물품거래를 한 자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차용자 중 1인 대한 이행청구 또는 1인이 행한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 입니다. 명의차용자가 채권자와 물품대금 중 잔존채무액을 정산하고 변제를 약속한 후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에게 물품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명의대여자가 3년의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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