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양육비포기약정을 번복하여 양육비청구 가능성


법률상담-이혼시 양육비포기약정을 번복하여 양육비청구 가능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의무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부가 이혼시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후 이혼 후 양육비포기약정을 번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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