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별거 중 과거 부양료, 양육비 청구


법률상담-별거 중 과거 부양료, 양육비 청구

혼인한 부부사이에는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양육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 동안 부양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의 부양 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이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전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전에 부양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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