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몰취 또는 배액배상의무 인정 요건


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몰취 또는 배액배상의무 인정 요건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로 보냈는데, 이후 매도 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해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문자메세지에 가계약금 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개사 중개의뢰만 받았을 뿐,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및 지급...


#가계약과배액배상 #가계약금 #가계약파기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부동삼매매와가계약 #소장작성대행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몰취 또는 배액배상의무 인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