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추후 감액청구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이혼시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추후 감액청구 인정 가능성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기하여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양육비도 이혼 후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육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에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부모의 직업과 건강, 소득, 자금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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