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체불임금과 소액체당금 및 지급명령


법률상담-체불임금과 소액체당금 및 지급명령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경우 정부에 대하여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제도가 존재하는데,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상태이여야 하기에 회사가 사업이 어려우나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 하여 400만원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조건으로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무면허인 겨우 직상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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