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과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처분 멸실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률상담-상속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과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처분 멸실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협의가 안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증여,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가액을 가산 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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