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무자의 집안 유체동산 강제집행시 제3자 소유 증거자료 불분명함에도 집행관 집행거부시 이의신청


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무자의 집안 유체동산 강제집행시 제3자 소유 증거자료 불분명함에도 집행관 집행거부시 이의신청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판결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의 위와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안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산집행에 있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행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 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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