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비율 또는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발생조건


법률상담-이혼시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비율 또는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발생조건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 이상이 된 자로서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연금청구는 위 요건이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법은 민법상 이혼시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통 하여 이혼을 하면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포기 내지 분할비율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포기 내지 다른 분할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 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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