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여금 담보 목적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 경과 후 공증상 어음채권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시 시효이익 포기와 원인채권이 대여금채권 시효중단


법률상담-대여금 담보 목적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 경과 후 공증상 어음채권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시 시효이익 포기와 원인채권이 대여금채권 시효중단

대여금 등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소멸시효 경과 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이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대여금 등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발행한 경우, 개인간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공증상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입니다. 약속어음공증상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이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와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새롭게 진행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상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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