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환대출계약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법률상담-대환대출계약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민법은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채무는 갱개로 인하여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갱개계약으로 인한 신채무에 대하여 기존 채무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개계약에 따른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또한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연장약정이 준소비 대차계약인 경우 기존채무와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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