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망신고하기 전 사망일 이후 일자로 사망자 명의 계약서 작성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사망신고하기 전 사망일 이후 일자로 사망자 명의 계약서 작성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후 일자로 사망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서위조 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 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바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문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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