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시 성립하는 범죄


법률상담-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시 성립하는 범죄

타인소유 신용카드를 훔치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위 절도죄 이외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 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 분실,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피해자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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