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 말미암아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이자가 위 한도를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초과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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