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와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와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 말미암아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이자가 위 한도를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초과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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