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피상속인이 생전에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담-피상속인이 생전에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분 상속인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분권자의 상속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 재산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간호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함에 있어 기여분을 참작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사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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