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후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상속 한 경우 상속인 또한 위 양수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규정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을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이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상가건물을 공동상속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르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상속소송비용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닉
#상속포기비용
#소장작성대행
#전화법률상담
#한정승인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상가건물의 상속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한정승인 상속포기자의 재산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