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가건물의 상속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한정승인 상속포기자의 재산은닉


법률상담-상가건물의 상속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한정승인 상속포기자의 재산은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후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상속 한 경우 상속인 또한 위 양수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규정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을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이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상가건물을 공동상속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르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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