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녀 출산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자녀 출산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민법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섣을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이 단기적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인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얼마되지 않아 가출을 한 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있어 자녀와 친밀도 낮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점, 남편이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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