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가 범하였다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 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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