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잔금기일 잔금 미지급과 매도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방법


법률상담-잔금기일 잔금 미지급과 매도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기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을 하여야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고,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매수인 다음날 잔금제공을 한 경우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현실제공이여야 하고,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부동산법률상담 #잔금미지급과계약해제 #전화법률상담 #채무불이행과해제 #해제와손해배상

원문링크 : 법률상담-잔금기일 잔금 미지급과 매도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