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판결 후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유아인도 청구


법률상담-이혼판결 후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유아인도 청구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또는 법원 심판에 따라 양육권,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혼판결에 따라 부모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 었으나, 비양육자가 자녀 인도를 거절하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 대하여 유아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양육자가 강제로 비양육 권자로부터 자녀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는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간접강제와 직접강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자녀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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