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 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 상실 여부


법률상담-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 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 상실 여부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하여 상속채무의 부담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이후 상속포기결정이 나온 경우,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신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 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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