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갱신요구권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주택인도 거부시 실제 거주 의사 존재 인정요건


법률상담-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갱신요구권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주택인도 거부시 실제 거주 의사 존재 인정요건

아파트 등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기간 만료 6~2개월 전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을 행사 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실제 거주 의사의 입증책임과 인정요건에 관련하여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위 기간 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일정ㅎ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


#갱신요구권 #건물인도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소송비용 #실제거주목적 #전화법률상담 #주택임대차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갱신요구권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주택인도 거부시 실제 거주 의사 존재 인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