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회생신청과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 중지명령


법률상담-개인회생신청과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 중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한느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거나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회생에 있어 위와 같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 또는 중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시 동시에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거나 그대로 두면 개인회생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 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통장, 급여 등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 성이 있는 절차라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지 명령은 중지명령 대상인 절차는 현재이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을 진행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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