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상속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재산분할소송 진행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증여 등을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증여, 유증의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증여 등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 후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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