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후 가압류의 효력


법률상담-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후 가압류의 효력

민법상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위의 양도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채권이 민법상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채권양도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결정이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 귀속주체의 변경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시에 발생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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