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사실 공개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이혼사실 공개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장이 주민모임에서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참석한지 모르 겠다고 취지로 말한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혼사유나 혼인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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