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최장 구속기간


법률상담-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최장 구속기간

폭행, 상해, 사기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되어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 하면 석방항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공소(형사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석방 하여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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