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사기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되어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 하면 석방항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공소(형사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석방 하여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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