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미등기 부동산 점유취기간 경과 후 소유권보존등기 한 소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법률상담-미등기 부동산 점유취기간 경과 후 소유권보존등기 한 소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하여 20년간 점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의 의사, 즉 타인소유 부동산을 본인소유 부동산으로 오인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소유 부동산인 것을 알았다면 단순히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을 계산함에 있어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20년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됩니다. 한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였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였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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