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본래 채무가 아닌 다른 채권양도시 사해해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률상담-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본래 채무가 아닌 다른 채권양도시 사해해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행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일부 채권자에게 본래의 채무 액이 아니라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속가 초래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느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학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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