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약정과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


법률상담-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약정과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이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일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계약위반과위약금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손해배상예정액감액 #위약금소송 #위약금약정 #전화법률상담 #채무불이행과손해배상

원문링크 : 법률상담-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약정과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