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본인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 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취소원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개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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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와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기산점 산정 기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