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와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기산점 산정 기준시점


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와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기산점 산정 기준시점

채무자가 본인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 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취소원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개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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