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돈으로 가액반환청구시 반환의무자가 토지 등 원물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반환대상


법률상담-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돈으로 가액반환청구시 반환의무자가 토지 등 원물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반환대상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증여, 유증을 받은 제3자 또는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국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문반환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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