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자녀의 성을 친모의 성으로 변경청구시 허용조건


법률상담-이혼 후 자녀의 성을 친모의 성으로 변경청구시 허용조건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고,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친모 또는 재혼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변경 청구가 있는 겨우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성과 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가족구성원간 정서적 통합, 가족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 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 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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