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제소기간(제척기간)


법률상담-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제소기간(제척기간)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은 수익자에게 처분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이를 전득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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